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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실습지원센터] 2023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일2023-10-25 15:11

2023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안내

 

 

2023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(표준자율)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
 

 

※ 접수기간:2023년 10월 23() ~ 2023년 11월 30() 15:00까지

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현장실습 파견 불가 서류 누락 시 접수하지 않음

 

 

※ 실습유형표준현장실습학기제/자율현장실습학기제

실습기간 기간 내 대상별 4(160시간(※ 기간 초과 실습 불가)

운영기준 직무관련 교육시간 (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지도 등의 시간)

 

 

표준현장실습학기제

 

 

(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 10%~25%)

 실습기관(산업체)에서 최저임금의 최소 75%(1,545,555)이상실습지원비 지급 필수 (미지급 시 불인정)

⚬ 2023년 기준최저임금 2,010,580(시급 9,620)

⚬ 2024년 기준최저임금 2,060,740(시급 9,860)

⚬ 1일 8시간기준 주 40시간으로 운영 (1주간 5일 기준으로 연속)

⚬ 실습생 산재보험 가입필수, 1인 사업자 실습기관 현장실습 불가

 

자율현장실습학기제

 

 

(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 25%이상)

⚬ 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

⚬ 현장실습생에가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업무 수행 금지

⚬ 실습시간의 비율에 따라 실습지원비 지급은 의무사항

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 1주 15시간 미만(2개월 이하운영

⚬ 실습생 산재보험 가입필수, 1인 사업자 실습기관 현장실습 불가

1. 실습기간 : 2023. 12. 22.() ~ 2024. 02. 08.()

※ 24년 2월 졸업예정자 중 현장실습 신청자 실습 완료일 20241월 22

 

 

2. 성적입력기간 : 2024년 2월 중 세부일정 학과별 문의

※ 24년 2월 졸업예정자 성적 입력 및 서류 제출 완료일 2024년 1월 24미입력에 따른 책임은 지도교수에게 있음

 

 

3. 신청자격

1) 현장실습 선택학과 재학생

2) 졸업 시까지 교양과목 졸업학점이 이수 가능한 자

3) 현장실습 전공과목이 개설된 학과

 

 

 

4. 신청방법 : 지도교수님 면담 ☞ 신청서류 양식 작성 후 제출

 

5. 문의 현장실습지원센터 053-850-1211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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