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현장실습지원센터] 2023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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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3-10-25 15:112023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안내
2023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(표준‧자율)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※ 접수기간:2023년 10월 23일(월) ~ 2023년 11월 30일(목) 15:00까지
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현장실습 파견 불가 / 서류 누락 시 접수하지 않음
※ 실습유형: 표준현장실습학기제/자율현장실습학기제
- 실습기간 : 기간 내 대상별 4주(160시간) (※ 기간 초과 실습 불가)
- 운영기준 : 직무관련 교육시간 (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,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, 지도 등의 시간)
표준현장실습학기제 |
(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 10%~25%) |
⚬ 실습기관(산업체)에서 최저임금의 최소 75%(1,545,555원)이상실습지원비 지급 필수 (미지급 시 불인정) ⚬ 2023년 기준최저임금 : 2,010,580원(시급 9,620원) ⚬ 2024년 기준최저임금 : 2,060,740원(시급 9,860원) ⚬ 1일 8시간기준 주 40시간으로 운영 (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) ⚬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필수, 1인 사업자 실습기관 현장실습 불가 |
자율현장실습학기제 |
(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 25%이상) |
⚬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 ⚬ 현장실습생에가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업무 수행 금지 ⚬ 실습시간의 비율에 따라 실습지원비 지급은 의무사항 -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(2개월 이하) 운영 ⚬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필수, 1인 사업자 실습기관 현장실습 불가 |
1. 실습기간 : 2023. 12. 22.(금) ~ 2024. 02. 08.(목)
※ 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현장실습 신청자 실습 완료일 : 2024년1월 22일
2. 성적입력기간 : 2024년 2월 중 / 세부일정 학과별 문의
※ 24년 2월 졸업예정자 성적 입력 및 서류 제출 완료일 : 2024년 1월 24일미입력에 따른 책임은 지도교수에게 있음
3. 신청자격
1) 현장실습 선택학과 재학생
2) 졸업 시까지 교양과목 졸업학점이 이수 가능한 자
3) 현장실습 전공과목이 개설된 학과
4. 신청방법 : 지도교수님 면담 ☞ 신청서류 양식 작성 후 제출
5. 문의 : 현장실습지원센터 053-850-1211
CO-OP현장실습지원센터CO-OP현장실습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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